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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판결). 또한 상속개시 후에 상속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일단 유효하게 개시한 상속도 그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시부모님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상속을 받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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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하여 출산 예정이던 아기를 낙태하였습니다. 남은 가족은 시부모님과 저, 남편의 동생인 경우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판결). 또한 상속개시 후에 상속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일단 유효하게 개시한 상속도 그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시부모님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상속을 받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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