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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受遺者)가 있는 경우에는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합니다[「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13. 02. 22.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2호, 2014. 4. 9. 발령·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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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受遺者)가 있는 경우에 수유자는 단독으로 유증 받은 재산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受遺者)가 있는 경우에는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합니다[「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13. 02. 22.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2호, 2014. 4. 9. 발령·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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