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의 기준보다 상회하는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에서는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상회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내용은 적용 제외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기준보다 상회하는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에서는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규칙의 변경 사항이 불이익 변경이지만 그 이유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 취급되나요. (0) | 2023.08.01 |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0) | 2023.08.01 |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일 경우 기숙사 규칙의 동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8.01 |
근로감독관 제도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0) | 2023.08.01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나요. (0) | 2023.08.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