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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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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 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대법 91다25055, 199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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