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해외거주로 인해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17세 입니다. 15세 이상이므로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
반응형
- 질문

해외거주로 인해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17세 입니다. 15세 이상이므로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 답변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