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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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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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