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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게시간은 전체 근로자에게 일제히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사업장 전체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휴게시간은 전체 근로자에게 일제히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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