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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숙직이 본래의 업무와 유사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이나, 본래의 업무와 다른 근로일일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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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업무로 인한 숙직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숙직이 본래의 업무와 유사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이나, 본래의 업무와 다른 근로일일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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