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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소자, 임산부 및 유해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연장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적용제외자에는 누가 있나요.
- 답변
연소자, 임산부 및 유해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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