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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휴업수당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다르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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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다르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개개인 별로 평균임금 70% 또는 통상임금 100% 중 그 적용에 있어 상이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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