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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휴업에 대해 당분간 휴업을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가 임의적으로 휴업수당을 감액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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