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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387, 2009.2.13.). 따라서 유급주휴일에 대한 휴업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며칠간 휴업을 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실제 일을 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 답변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387, 2009.2.13.). 따라서 유급주휴일에 대한 휴업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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