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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개개인 별로 평균임금 70% 또는 통상임금 100% 중 그 적용에 있어 상이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별로 다르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개개인 별로 평균임금 70% 또는 통상임금 100% 중 그 적용에 있어 상이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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