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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출산휴가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출산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부여해야하므로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출산휴가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출산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부여해야하므로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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