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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2년을 근로계약한 계약직 직원이 근무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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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년을 근로계약한 계약직 직원이 근무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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