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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하며, 이 경우 출산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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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때 기간의 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하며, 이 경우 출산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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