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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날 휴무를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휴가제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 철야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가산수당 대신 휴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 답변
당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날 휴무를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휴가제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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