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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자가 일정한 사용일을 정하지 않고 달마다 사용할 연차갯수만 통보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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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일정한 사용일을 정하지 않고 달마다 사용할 연차갯수만 통보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사용시기(날짜)를 특정하여 지정 통보하여야하며 단순히 월별 개수만 통보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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