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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해당 근로자가 3개월 개근을 하였다면 3일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계약기간 종료 후 연차휴가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해당 근로자가 3개월 개근을 하였다면 3일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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