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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2월 31일에 폐업한 경우와 1월 1일에 폐업한 경우는 양쪽 모두 전년도 1년 365일 출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므로 신규로 발생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월1일이 입사일이라고 가정할 때 12월 31일에 폐업한 경우와 1월 1일에 폐업한 경우 연차휴가 미지급수당은 다른가요?
- 답변
12월 31일에 폐업한 경우와 1월 1일에 폐업한 경우는 양쪽 모두 전년도 1년 365일 출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므로 신규로 발생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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