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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을 없도록 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기준을 달리 정하여 지급하여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시행으로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는 직원의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시 통상임금을 연중 평균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을 없도록 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기준을 달리 정하여 지급하여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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