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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아닌 다른 징계는 별도로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징계의 통지와 사유 설명서'가 도달하였을 때 발생하며 구두의 경우는 즉시 발생합니다( 민법 제111조) 「노동위원회규칙」제40조에도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구술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통보서를 징계대상자에게 전달하여도 직접 수령을 거부하고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확인도 하지 않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는 등 문서수령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해고통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나요?
- 답변
해고아닌 다른 징계는 별도로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징계의 통지와 사유 설명서'가 도달하였을 때 발생하며 구두의 경우는 즉시 발생합니다( 민법 제111조) 「노동위원회규칙」제40조에도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구술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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