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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의 제한

사장을 제외하고 직원 3명만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직원의 행동이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해당 해고 근로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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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장을 제외하고 직원 3명만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직원의 행동이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해당 해고 근로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는 없나요


- 답변
구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나 민법 제660조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2007다1418,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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