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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동법 제28조 벌칙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했는데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받지 못한 최저임금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동법 제28조 벌칙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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