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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총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구성 항목의 조정 또는 변경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화 하였다면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8, 2008.1.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지급되는 상여금의 명칭을 특수작업수당이라고 변경한 뒤에 지급기간을 분기가 아닌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이러한 수당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임금총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구성 항목의 조정 또는 변경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화 하였다면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8, 20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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