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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

분기별 지급되는 상여금의 명칭을 특수작업수당이라고 변경한 뒤에 지급기간을 분기가 아닌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이러한 수당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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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분기별 지급되는 상여금의 명칭을 특수작업수당이라고 변경한 뒤에 지급기간을 분기가 아닌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이러한 수당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임금총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구성 항목의 조정 또는 변경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화 하였다면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8, 20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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