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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대법 2014도8873)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까지 계산한 액수보다 지급된 임금이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포괄임금제에 합의한 경우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대법 2014도8873)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까지 계산한 액수보다 지급된 임금이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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