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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참가인들은 구성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단체이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 정관 및 관행상으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거나 이러한 권한을 구성원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 1999.06.22, 98두137) 전경련은 경제단체로 단체교섭 권한이 없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전경련 소속인데, 회사 노동조합이 전경련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참가인들은 구성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단체이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 정관 및 관행상으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거나 이러한 권한을 구성원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 1999.06.22, 98두137) 전경련은 경제단체로 단체교섭 권한이 없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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