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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서면명시의 방법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근로계약서에는 개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만 기재하되, 중요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주지시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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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서면명시의 방법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근로계약서에는 개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만 기재하되, 중요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주지시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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