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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전제로 하는 직무에 응모하면서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침묵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 자격을 전제로 하는 채용의 경우 근로자가 응모, 선발 과정에서 그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응모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 답변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전제로 하는 직무에 응모하면서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침묵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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