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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의 효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치므로 국내사업장에 적법하게 취업하고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만 15세 미만인 자가 취업을 하려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장고 68240-504,200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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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취업최저연령의 제한을 받는지
- 답변
근로기준법의 효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치므로 국내사업장에 적법하게 취업하고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만 15세 미만인 자가 취업을 하려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장고 68240-504,200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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