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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하고 있다는 것을 강제근로로 볼 수는 없습니다.(근기 1455-8252,1971.8.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근로조건 하에서의 근로도 강제근로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하고 있다는 것을 강제근로로 볼 수는 없습니다.(근기 1455-8252,1971.8.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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