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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속기간이 3년이상이어 연차휴가의 가산을 청구하였으나, 2년차까지의 출근율이 70%이란 이유로 연차휴가의 가산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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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속기간이 3년이상이어 연차휴가의 가산을 청구하였으나, 2년차까지의 출근율이 70%이란 이유로 연차휴가의 가산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답변
근로자가 가산휴가를 받으려면 3년이상 근속하여야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정산시점에서 80퍼센트 이상 출근율이 충족되면,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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