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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일 산정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실제 출근하지 않았지만 출근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나요.
- 답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일 산정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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