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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였는데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상으로 정당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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