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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체불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에 의해 연5퍼센트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면 이자를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금체불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에 의해 연5퍼센트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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