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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임대차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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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임대차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교부하고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는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교부한 금액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제공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7조, 565조 참조). 또한 계약금에 대하여 위약금 특약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여전히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151,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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