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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이때 개인회생절차 개시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의미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이때 개인회생절차 개시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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