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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우리 사업장은 건설업종에 해당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상당히 많은데, 근로자명부를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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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우리 사업장은 건설업종에 해당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상당히 많은데, 근로자명부를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명부 작성의 예외가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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