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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명부 작성의 예외가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건설업종에 해당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상당히 많은데, 근로자명부를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명부 작성의 예외가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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