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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회사 서버에서만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교부가 된 것으로 보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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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회사 서버에서만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교부가 된 것으로 보나요


- 답변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맞게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는 사원 인증 후 스마트 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체결로는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e메일 등)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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