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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국외 근무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 또는 산재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보험회사)에게 산재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재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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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재해 보상을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국외 근무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 또는 산재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보험회사)에게 산재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재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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