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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하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인데, 제가 다쳐서 원수급인에게 보상을 요청하였더니 현재 회사에 청구하라고 하는데, 사용자를 누구로 봐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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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하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인데, 제가 다쳐서 원수급인에게 보상을 요청하였더니 현재 회사에 청구하라고 하는데, 사용자를 누구로 봐야 하나요


- 답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봅니다.(근기법 제90조)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봅니다. 다만,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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