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봅니다.(근기법 제90조)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봅니다. 다만,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하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인데, 제가 다쳐서 원수급인에게 보상을 요청하였더니 현재 회사에 청구하라고 하는데, 사용자를 누구로 봐야 하나요
- 답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봅니다.(근기법 제90조)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봅니다. 다만,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0) | 2023.08.06 |
---|---|
기존 질병이 있었으면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악화되거나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0) | 2023.08.06 |
국외에서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재해 보상을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8.06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0) | 2023.08.0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요 (0) | 2023.08.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