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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 동안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6월이 경과한 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1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정리해고 이후에 잠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바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 동안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6월이 경과한 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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