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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과 휴식 중에서 제50조, 제51조~55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5장의 여성과 소년 중 제69조, 제70조~75조는 사용사업주만이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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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조문 중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조항은 무엇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과 휴식 중에서 제50조, 제51조~55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5장의 여성과 소년 중 제69조, 제70조~75조는 사용사업주만이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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