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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강진단 중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과 임시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가 부담하나요
- 답변
건강진단 중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과 임시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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