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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국내 파견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 또한 국내 파견회사와 함께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572, 2007. 2. 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근로자를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보낸 경우에도 파견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국내 파견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 또한 국내 파견회사와 함께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572, 2007.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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