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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단시간 근로자가 비록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단시간 근로의 고용형태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비정규직대책팀-1582, 2007. 5. 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금지 대상 근로자로 보지 않나요
- 답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단시간 근로자가 비록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단시간 근로의 고용형태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비정규직대책팀-1582, 200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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