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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료직업소개는 소개자와 구직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 내지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근로자 파견과는 다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알선 업체를 통하여 특정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를 근로자 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유료직업소개는 소개자와 구직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 내지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근로자 파견과는 다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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