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이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일 5시간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내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무수당 50%를 가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이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0) | 2023.08.07 |
---|---|
단시간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가 있어도 연장근무를 시킬 수 없나요 (0) | 2023.08.07 |
우리 회사는 정규직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생리휴가를 줘야 하나요 (0) | 2023.08.07 |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나요 (0) | 2023.08.07 |
1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0) | 2023.08.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