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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홀서빙 직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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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홀서빙 직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유급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뿐 나머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말에 아르바이트하는 직원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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